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알려드립니다.
2/23~4/22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케이블카 탑승인원이 변경됩니다.
◎ 사적 모임 허용 기준에 따라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(접종완료 2인이상 증빙시 최대 6인까지 탑승 가능)
◎ 사적 모임 허용 기준 예외 대상인 동거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탑승 가능(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지참 必)
※ 영유아도 탑승인원에 포함됩니다.
※ 주소지가 다른 직계, 방계 등의 가족은 사적 모임 허용 기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.
고객 여러분의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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